곡성군, 고령 영세 벼 재배 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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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고령 영세 벼 재배 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 /곡성=김길룡 기자
  • 승인 2022.09.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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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5만 원…10월 12일까지 신청·접수

[곡성=광주타임즈]김길룡 기자=곡성군이 내년에 고령 영세 벼 재배 농업인에게 연 최고 75만 원의 영농경영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12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영농경영비 지원사업은 고령 영세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이면서 벼 경작 규모가 1000㎡에서 5000㎡ 이하인 농업인에게 벼 재배 농작업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곡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농업인이다. 농지 소유 면적과 경작면적이 5000㎡를 초과하거나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타 작목 또는 축산업 경영이 일정 규모 이상인 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곡성군은 오는 10월 12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영농경영비 신청을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 마을 이장과 주소지 관할 읍면장으로부터 해당 사실 확인을 거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익직불제 이행 점검 결과 등을 통해 영농 사실이 확인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운, 정지, 육묘, 이앙, 수확, 건조 등 벼농사에 필요한 농작업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고 지원액은 75만 원이다.

지난해 곡성군은 935농가에 총 3억 6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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