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불법조업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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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불법조업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 /조상용 기자
  • 승인 2022.11.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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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 미소지 혐의

[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해양수산부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37㎞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 타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어창용적도)을 비치해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2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지난 20일 오후 3시께 우리 측 어업협정선 내에서 어창 용적도를 미소지하고,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추가 조사 중이다.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사법처분 할 예정이다.

이세오 서해어업관리단장은 “가장 기본적인 서류부터 정밀하게 점검해 우리 EEZ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어업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해수부는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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