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 청소년 탈선 관리체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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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 청소년 탈선 관리체계 시급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11.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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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 이재복=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곳이 바로 무인 동전 노래방(코인노래방)이다.

도시 번화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코인노래방은 부담되지 않는 저렴한 가격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곳을 찾는 청소년들은 음주와 흡연을 아무런 제재조차 없이 즐기고 있어 탈선 장소로 악용되고 있다.

코인 노래방은 동전을 투입만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노래방을 이용할 수 있다. 더욱이 업소 내에 동전교환기도 설치되어 있다보니 별다른 관리 인력이 필요 없다.

관리자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호실 안내나 청소가 주 업무다보니 실질적으로 감시가 이뤄지기 쉽지 않는 실정이다.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풍기문란행위의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의 숙박업소 및 기타 장소 출입시 업주는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음악산업진흥법에 따라서도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오후 10시 이후 노래방 출입이 명백하게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무인 업소 대부분이 청소년들의 신분증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리 부재 속에서 청소년 음주.흡연 탈선 행위는 물론 과도한 스킨십이 벌어지는 등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공간으로서 편리함과 장점있지만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CCTV 설치 의무화 등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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