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광주타임즈]장재일 기자=영암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당초 2022년 12월까지 예정됐던 농기계임대료 감면기간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해 농기계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영암군 지역의 모든 농업인이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덕진·시종·삼호)의 임대농기계 746대 전 기종에 대한 임대료가 감면되며, 임대기간은 변동 없이 3일까지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임대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돼 사전예약을 당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국제정세에 따른 생산자재비 물가상승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통에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조치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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