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상태바
순천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순천=이승현 기자
  • 승인 2023.01.18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중위소득 60%이하 가구 대상

[순천=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가구의 자녀에 1명당 월 2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에서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올해에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 후 그 결과를 분석해 향후 사업 지속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청소년부모 가족의 가구원(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부와 모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실제 양육하고 있으며, 법적 혼인관계 또는 사실적 혼인관계에 있어야 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신청일 이전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급이 불가한 만큼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