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영광군(군수 강종만)은 민원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발행한 종이수입증지 사용을 1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사용해온 종이수입증지는 전자 인증기와 신용카드 결제가 도입되면서 사용이 급감해왔다.
군은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기 위해 전자 납부 등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를 지난해 12월 30일 개정·공포했으며, 미사용 보관 중인 수입증지는 이달 중 폐기 처리할 예정이다.
앞으로 민원수수료 납부 시에는 별도로 종이수입증지를 구매하지 않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며,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할 때는 전자 민원을 이용해 발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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