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참전·보훈수당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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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참전·보훈수당 이산
  • /곡성=안순기 기자
  • 승인 2023.02.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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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각 10만 원 지원

[곡성=광주타임즈]안순기 기자=곡성군은 보훈대상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인상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보훈수당은 지역 내 주소를 둔 국가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전년까지 보훈대상자에게는 매월 보훈명예수당 5만원, 참전명예수당 8만원이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각각 5만원, 2만원이 증액된 1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곡성군은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 5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유족수당을 매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0만원을 지원한다.

곡성군은 2020년 6월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등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의 복지 증진과 보훈단체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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