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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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를 아시나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02.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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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농협안성교육원 교수 김기홍=올해 1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한도 내 답례품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 되고 3만 원의 지역특산물도 받게 되니, 10만 원으로 13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놓치면 아까운 기회이기도 하다. (연간 500만 원 한도, 10만 원 초과분은 16.5%)

해당 제도는 시행 첫 달, 대통령은 물론 축구선수 손흥민, BTS의 제이홉 등 유명 인사들의 기부행렬을 통해 이슈화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간단한 기부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 참 아쉽다. 알고 보면, 기부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인터넷에서 ‘고향사랑e음’을 검색하여 기부 사이트로 이동한다. 간단한 회원가입 후, 원하는 지자체를 선택하면 바로 기부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기부 직후 제공되는 30%의 포인트로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지역 상품권 등 다양한 답례품 주문까지 가능하다.

복잡하다고 생각되면, 가까운 NH농협은행 창구에서도 기부할 수 있다.

지방소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요즘이다. 의미 있는 기부를 통해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면서 기부자의 살림살이까지 챙길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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