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저온창고 위약금 부과는 국가 책임 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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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저온창고 위약금 부과는 국가 책임 방기"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3.02.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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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애매한 규정으로 사업 도입 취지 몰각”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7일 낸 보도자료에서 “한전의 모호한 규정에 근거한 위약금 부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사업의 취지가 몰각됐다”며 밝혔다.

이 사업은 농작물 유통과정에서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상품성을 향상해 농가소득 증대·소비자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에 도입됐다.

서 의원은 “한전 영업업무처리지침에 ‘농작물 및 보관 목적의 단순 가공 농작물만 보관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엇이 원물이고 가공품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나락과 배추는 허용하는 반면 쌀과 김치는 위약금 부과 대상이 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농가에서 농부 손으로 재배한 배추를 이용해 직접 담근 김치가 단순 가공이 아니라면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며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전의 ‘저온 보관시설 및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2년 단속 건수는 126건, 위약금 부과는 5억9600만원에 달한다. 2021년 34건, 97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3.7배, 금액으로는 6.1배 증가했다.

서 의원은 “추가 지원은 커녕 기존 정책마저 뒤흔드는 일이 과연 국가가 할 일인지 묻고 싶다”며 “쌀 김치 등의 가공품으로라도 저장해 자체 소비라도 하게 해주는 것이 현실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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