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10대 들이받은 화물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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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10대 들이받은 화물차 ‘집유’
  • /최상용 기자
  • 승인 2023.02.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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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반대편 도로 지나던 차량 통과 직후 달려오는피해자 발견 어려워”

[광주타임즈]최상용 기자=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차로 10대 아동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지만 피해아동이 빨간불에 길을 건넌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오후 6시45분쯤 광주 북구의 한 도로 횡단보도에서 12세 여자 아이를 차로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아동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빨간불을 건너던 피해아동을 화물차로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어린이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사고를 일으킨 것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빨간 불에도 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충돌하게 됐고, 반대편 도로를 지나던 차량이 통과한 직후 달려오는 피해자를 즉시 발견하는 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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