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수차례 구입해 투약 범인도피 50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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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수차례 구입해 투약 범인도피 50대 ‘징역’
  • /최상용 기자
  • 승인 2023.02.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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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최상용 기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백주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8월쯤 충남 아산과 경기 평택 등 숙박업소를 방문해 필로폰을 자신의 팔에 주사해 투약한 혐의다.

A씨는 순천과 서울, 부산 등 전국을 돌며 4차례에 걸쳐 총 286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동종 범행 전과가 5회에 달하며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여성을 숨겨주는 등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는 범인도피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인도피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마약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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