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백태…5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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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백태…55명 적발
  • /조상용 기자
  • 승인 2023.02.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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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청, 특별 점검 통해 18명은 송치

[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해외체류, 병역 복무 기간 중 실업급여를 타내는 등 부정 수급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벌여 55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부정수급액이 많거나 2차례 이상 부정행위로 범죄가 중대한 18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수급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노동청은 추가징수액을 더해 총 2억 4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기관 협조를 얻어 실업 인정일과 해외체류·병역복무·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 등이 겹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광주·전남·북 거주 519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부정 수급 수법은 각양각색이다.

해외 체류기간 중에는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해외체류 중 국내 가족에게 본인 인증서로 고용보험전산망에 접속하도록 부탁,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급여를 부당하게 챙겼다.

심지어 해외 체류 중 IP우회프로그램·로밍 등을 통해 해외에서 인터넷·모바일 실업 인정을 신청, 실업급여를 부당 지급받은 수급자도 있었다.

취업 사실을 속이고 실업급여를 신청·수급하고, 간이대지급금은 실제 취업일부터 산정해 중복 지급받기도 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특히 공모형 부정 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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