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를 잘해야 농촌경제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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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를 잘해야 농촌경제가 산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03.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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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전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정기연=3·8 제3회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조합제도를 받아들여 농어촌에 조합이 생겼으나 조합이 조합원의 복지와 이익보다는 조합종사자들의 보수를 채우는 조합으로 타락했으며 조합장은 조합을 이끌어가는 선장으로서 봉사자의 신분으로 존경받으며 일 해야 하는데 조합장이 본연의 업무에는 관심이 없이 조합원의 표심을 얻어 당선되는 데만 관심을 둔 기득권 후보가 있다고 한다.

선거는 그 목적이 가장 적임자를 선택해 유권자인 조합원이 선거를 통해 바꾸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선거는 새로 등장한 후보가 조합원들에게 자기를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여건이 제한을 받고 있어 기득권자가 유리한 선거라고 평 한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는 달리 선거운동방법 등이 매우 제한적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이 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 등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

예비후보자 등록 제도가 없으며 선거 벽보, 선거공보, 명함 배부, 전화 통화문 발송 등 정보통신망 외에는 선거운동 방법이 금지되어있다. 농민회 등 단체에서 후보자를 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공직선거에서 만 19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이 있지만,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인 조합원은 1세대당 1명에 불과하며 선거 구역이 읍·면 단위로 좁아 후보자와 선거인 사이에 지연·학연·혈연 등 연고주의로 개인별 성향 파악이 쉽고 당선 가능권의 득표수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선거운동이 제한적이고 연고 위주 투표 성향이 보인다 해서 후보자가 금권선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조합장 선거도 기부행위 금지 등이 공직선거와 비슷하게 적용된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과 그 가족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고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인이 이들로부터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 받는다면 그 제공가액의 10배 이상 50배, 3,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조합장 선거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상금을 애초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려 지급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조합장 선거가 5당 4락 이라는 금품 선거의 오명에서 벗어나 이번 선거는 조합원과 후보가 한마음으로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는 참신한 마음으로 변해 선거해야 조합이 살고 농촌경제가 산다.

이번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들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 후보자와 유권자는 내가 속한 조합이 튼튼한 조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서 참신한 마음으로 선거를 해야 한다. 후보자는 정해진 선거운동 방법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표심을 얻어야 하고 선거인인 조합원은 연고 위주보다 오로지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이번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유권자와 후보자가 함께하는 깨끗한 선거, 가장 모범적인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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