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전수조사 호소…광주시교육청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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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전수조사 호소…광주시교육청 ‘침묵’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03.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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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시의회 “교육권 보장 첫걸음…실시해야”
시교육청 “교사와 학부모 갈등 고조될까 우려”
텅빈 교실과 복도. /뉴시스
텅빈 교실과 복도. /뉴시스

 

[광주타임즈]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교권침해 사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광주시교육청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5년에 걸쳐 광주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학생·학부모 포함)는 291건이다. 

모욕·명예훼손이 176건으로 가장 많고 상해·폭행 26건, 성적 굴욕감을 일으키는 행위 16건, 반복적인 교육활동 부당 간섭 12건 등이다.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도 27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부모와의 갈등을 우려해 실명을 드러내지 못하고 묵묵히 견딜 수밖에 없는 교사들의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이 교사 단체 주장이다.

윤정현 광주교사노조 위원장은 “지금까지 교권침해를 호소하는 교사들은 많았으나 전수조사가 실시된 적은 없었다. 광주 교권의 현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며 “학생·학부모와의 갈등을 혼자 감내하며 고소를 당하더라도 고개숙여 사죄하고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도 교원단체 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지난해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교권 침해 교원을 발굴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면서 “교사가 교사답게 행동해서 드라마 ‘더글로리’ 에서의 ‘제2의 연진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교권보호부터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같은 주장에 광주시교육청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이 고조될 것이 우려된다며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교사에 생활지도권이 부여되지만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현장 교사의 의견 청취 등 사전 작업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교사의 주장을 학부모가 반박하거나 오히려 아동학대로 문제를 삼을 경우 학교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교사는 지원단에 소속된 변호사로부터 1대1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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