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준수로 상호 존중받는 집회문화
상태바
소음 준수로 상호 존중받는 집회문화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03.20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타임즈]광주북부경찰서 경무과 임채봉=“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이다.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 보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주는 집회는 정당한 집회로 인정되지 않는다.

최근 대부분의 집회가 예전보다 불법행위 없이 준법집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일부 집회에서는 집회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명목으로 고성능 확성기를 이용,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본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음기준치를 넘어서는 목소리는 공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의 목적달성을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 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그 밖의 지역으로 소음 측정 대상을 구분하고, 시간대별로 주간·야간·심야에 따라 65~75db까지 소음도를 구분하고 있다.

국민들은 종종 거리에서 집회주최자의 발언을 귀 기울여 들을 때가 있다.

발언대에 올라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허용 기준이 넘는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국민들은 그들의 목소리에 공감할 수 있을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