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경찰서-광주솔로몬로파크, 위기청소년 보호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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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경찰서-광주솔로몬로파크, 위기청소년 보호 업무협약
  •   /강대호 기자
  • 승인 2023.03.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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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강대호 기자=광주 광산경찰서(서장 반기수)에서는 지난 20일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김경모)와 ‘위기청소년 보호,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소년을 위한 체험학습 요람이자 법과 정의의 배움터인 광주솔로몬로파크의 법 프로그램들을 광산 관내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법의식 강화 인성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면서 더 나아가 초기비행 청소년 선도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컨텐츠 개발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솔로몬로파크는 신호등·횡단보도 교통안전수칙 지키기, 경찰 제복 입고 순찰차 타기, 상황 재연 112에 신고하기, 우당탕탕 층간소음 체험, 과학수사, 모의법정·모의국회·투표소 등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법을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전국 세 번째로 설립된 법무부 소속의 법 테마파크이다. 

광산 학교전담경찰팀은 오는 4월부터 저소득층·다문화·외국인 자녀 등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약자와 112신고 대상자 등 위기청소년들을 학교 측과 협조해 체험 대상자로 선정하고, 직접 인솔할 예정이다. 

체험 현장에서는 인솔 경찰이 제복 착용을 통해 가시적 효과를 높이고, 용의자 검거를 위한 과학수사 절차 직접 설명, 시연 등 솔로몬로파크 해설자들과 협력해 법놀이터와 법체험터의 다양한 체험코스를 진행한다. 

체험 대상자들은 놀이터 형식의 여러 법 체험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지켜야 할 법질서 지키기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고, 경찰·판사·검사·정치인 등 역할극을 통해 장래에 대한 꿈과 진로도 모색해 볼 수 있다.

광주광산경찰서장(경무관 반기수)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컨텐츠와 법을 접목해 재미있는 체험을 경험하게 되고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오늘의 다짐과 양심이 내일의 학교폭력과 한 명의 위기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의 적극적인 경찰 활동이 대한민국 법질서 확립의 작은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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