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내 땅·내 집’ 공시지가 열람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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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 땅·내 집’ 공시지가 열람기간 운영
  • /유우현 기자
  • 승인 2023.03.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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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까지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
주택 표준지 공시지가 현장 조사. 				       /전남도 제공
주택 표준지 공시지가 현장 조사. /전남도 제공

 

[광주타임즈]유우현 기자=전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537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10일까지 열람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해당 기간 동안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도민의 재산을 평가해 가치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현재 열람 중인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참고해 감정평가사들의 검증을 받아 조사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열람하거나 시·군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하거나 우편과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선 해당 토지 특성과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 유지 등을 검토하고, 감정평가사 정밀 검증 후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1일까지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될 정도로 도민 생활과 밀접하다”며 “합리적인 지가 산정이 이뤄지도록 도민들께서 지가열람 기간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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