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산하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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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산하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맞춘다
  • /임창균 기자
  • 승인 2023.03.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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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율 시의원 ‘임기 일치 조례’ 통과…“인사갈등 해소”

 

[광주타임즈]임창균 기자=광주시장과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막기 위한 조례안이 마련됐다.

박희율 광주시의원은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가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조례는 광주시장과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가 달라 시정철학과 정책방향 공유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기관장의 임기도 함께 만료하는 것으로 본다는 게 핵심이다.

적용 대상 기관 중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기관장의 임기가 3년이 보장되는 기관과 광주·전남 공동출연기관으로 전남과의 협의가 필요한 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광주시 출자기관은 1개, 출연기관은 19개로 시 지분율이 25% 미만인 출자기관 한국CES와 출연기관 중 광주·전남이 공동 출연한 남도장학회, 광주전남연구원, 한국학호남진흥원, 법률 개정이 필요한 광주사회서비스원 등 5곳은 제외된다.

박희율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신임 시장이 전임 시장의 임기 중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잔류 문제를 두고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조례 발의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선거 이후 발생하는 소모적인 인사 갈등을 해소하고 기관장과 시장의 임기 동일화로 시정에 대한 책임과 추진 동력을 확보해 시정 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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