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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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03.2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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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 최원형=날씨가 따뜻해지고 비가 오는날이 적어지면서 가뭄이 심해지고 건조주의보가 발생하며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연간 산불 발생 빈도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산불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산불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첫째, 산불은 보통 3월 ~ 6월에 많이 발생한다. 이 시기에 유독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건조한 날씨 때문이다. 봄철에는 강수량이 적어서 나무가 머금고 있는 수분양도 매우 적다. 특히 침엽수의 경우 송진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불이 붙으면 오랜시간동안 잘 꺼지지 않는다. 또한 강한바람도 산불의 주요 원인중에 하나다.

일반적으로 산불이 크게 번지려면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이 시기에 부는 바람은 건조하기 때문에 쉽게 불을 옮기게 된다. 영동지방에서 봄철에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이 건조한 바람 때문이다. 이 외에도 늘어나는 등산객들의 화기관리문제로 인해서도 산불이 발생하기도 한다.

둘째, 예방이 최우선인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규모가 매우 큰만큼 예방이 중요하다. 만약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흡연자의 경우 별 생각없이 주머니에 라이터를 챙겨갈 수 있는데,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면 최대 50만원, 라이터 등의 화기, 인화물질등을 갖고 입산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셋째,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은 산행을 중단하고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을 금하고 산림과 가까운 논두렁이나 밭두렁에서 쓰레기 태우기는 절대 엄금이다.

만약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시에는 산림청, 소방서, 경찰서 등에 빠르게 신고를 하고 작은 산불같은 경우는 나뭇가지로 두드리거나 외투, 흙으로 덮어서 진화해야 한다. 그리고 산불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해야 하며, 대피하지 못한 경우,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를 제거한 후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게 좋다.

마지막으로, 산불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예방이다. 인간의 작은 부주의와 실수로 인간은 물론 동식물의 서식지 등 미래 후손들에게 빌려온 자원들이 한순간에 불타 없어지고 기후위기까지 가속화되어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듯 매년 산불로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멈추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참여와 실천이 꼭 필요하며, 올해의 봄은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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