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내 가족과 이웃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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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내 가족과 이웃 살린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04.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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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한선근=지난해 6월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로 건물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연기흡입을 한 사건이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빌딩 내 각 층의 비상구로 연결되는 통로와 비상구를 가리키는 유도등이 사무실 벽으로 가려져 있었다.

이로 인해 당시 피해자 대부분이 비상구 및 비상계단의 존재나 위치를 몰라 대피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비상계단을 통해 탈출을 시도했지만, 외부로 통하는 1층 비상구가 잠겨 있어 다시 건물 위로 올라간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이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 방지와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전남소방본부에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불법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운수·숙박시설, 복합건축물(판매 및 숙박용도),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다.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및 고장 상태 방치 ▲피난ㆍ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방화문(방화셔터)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다.

위와 같은 불법사항은 누구나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갖고 소방서 방문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에 한해 일회 5만 원 월간 30만 원, 연간 300만 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비상구 등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해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다.

관공서의 노력만으로는 제2의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없다.

‘불법신고 포상제’는 유사시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우리 모두 비상구 등 소방·방화 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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