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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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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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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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 13개월여 만에 해남지원서 열려
김씨 “적극적으로 재판 임해 무죄 선고 받겠다”
변호인 “살해 증거 수면유도제 성분 검출 의문”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가 24일 해남군 광주지법해남지원에서 재심 공판 준비기일 출석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가 24일 해남군 광주지법해남지원에서 재심 공판 준비기일 출석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의 재심 재판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이 2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렸다.

김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1호법정에서 제1형사부(지원장 김재근) 심리로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13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재판을 앞두고 열린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새로운 증거와 증인신문 범위 등을 협의했다.

김씨는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심리적인 불안으로 재판을 거부했으나 이제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되찾았다”면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 억울함을 밝혀 무죄를 선고 받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아버지 살해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수면유도제 성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반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해당 약물은 장기간 복용하면 당일 복용하지 않아도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정도의 수치가 남을 수 있다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지난 2003년 방영된 시사프로그램에서 아들이 “아빠가 치통으로 진통제와 항생제를 계속 먹어 왔다”는 증언과 당시 약사가 피해자의 복용 사실을 인터뷰한 사실을 들었다.

김씨의 재심은 오는 6월 28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본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 말에 대신 감옥에 가고자 거짓 자백을 했으며, 강압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을 인정해 2018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고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재심 개시를 확정받은 것은 김씨가 처음이다.

김씨의 재심은 항고 절차 등을 거쳐 2019년 3월 시작됐으나 변호인 교체와 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등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열리지 못했다. 법원은 2021년 3월 한 차례, 2022년 4월 세 차례 공판기일을 열고 살인사건 담당 경찰관 등을 증인신문했다.

한편 최성동 김신혜재심청원시민연합 대표는 이날 해남지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친이 어떤 사유로 숨졌는지 그날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은 재심이 열린 만큼 김씨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내려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재판이 시작됐으니 김씨가 무죄를 받고 세상 밖으로 나와 진정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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