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적사용 의혹’ 광주시의원, 재산누락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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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적사용 의혹’ 광주시의원, 재산누락도 논란
  • /뉴시스
  • 승인 2023.05.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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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로 참여중인 보성 어업법인에 5000만 원 빌려줘
공직자 재산신고 ‘채권’ 신고 누락…“실수로 빠진 것”
보성 어업회사 법인카드 사용내역.
보성 어업회사 법인카드 사용내역.

 

[광주타임즈]자신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한 어업회사에 긴급 운영자금을 빌려준 뒤 법인카드를 대신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광주시의원이 빌려준 돈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광주시의회 A의원은 지난해 3월께 자신이 주요 주주로 참여중인 전남 보성의 한 어업회사 법인에 5000만원을 빌려줬다.

A의원은 지난 2012년 해당 어업회사 설립 당시 1억5000만원을 투자했고, 회사 사정상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현재 19만3840주, 지분 6%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법인 대표와는 오랜 기간 개인적 친분을 쌓아온 사이였고, “토지 구매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회사대표 측 부탁을 받고 보험보상금 5000만원을 회사에 빌려줬다.

설립 자금과 긴급 자금까지 2억원을 투입했지만 A의원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고, 참다못해 채무반환을 요구하자 회사 측은 법인카드를 제공했고, A의원은 지난 1년 간 1400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A의원은 지난해말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빌려준 돈, 즉 채권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재산변동 내역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공직자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A의원은 주식과 부동산, 예금 등을 통틀어 34억9098만원을 신고했다.

어업법인에 5000만원을 빌려준 지 수개월이 지난 연말에 재산신고가 이뤄졌음에도 정작 ‘채권’ 신고는 배우자가 장기렌터카 계약만료 후 보증금으로 차량을 취득한 ‘사인 간 채권 감소’ 3320만원만 신고했다.

어업회사에 대한 채권액은 단 한 푼도 신고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의원은 25일 “회사 측에서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 보험사로부터 받은 여윳돈을 빌려줬는데 재산신고 과정에서 실수로 누락된 것 같다”며 “의도적인 누락은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설립 당시부터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 (회사 법인을) 도와줬는데, 카드 논란에 재산등록까지 불거져 속상하고 억울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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