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교육관 민간위탁 재공모 또는 직영 검토 중
강기정 광주시장 “무고죄”…오늘입장 발표 예정
[광주타임즈]임창균 기자=5·18민주화운동교육관 민간위탁 재공모 수탁기관 선정에서 탈락한 5·18 두 단체가 심사 과정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과 관련, 광주시가 ‘문제 없다’며 이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교육관 민간위탁 재공모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가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두 단체는 ‘심사위원 공개’와 ‘심사기준이 중간에 왜 변경됐는지’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공모 당시 심사위원 등 심사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고를 통해 알렸다. 임의로 심사기준을 변경한 것이 아닌 광주시 민간위탁에 대한 관련 지침이 변경된 데 따른 기준 변경이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26일 두 단체에 발송했다.
두 단체의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최종 통보한 것이다.
광주시는 이달 초 5·18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재공모 수탁기관 선정 심사를 벌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단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15일간 이의신청을 받았다.
광주시는 지난 1월 교육관 운영 단체로 5·18부상자회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최종 심사에서 부적합으로 의견을 모은 뒤 재공모 절차를 밟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교육관을 운영할 민간단체를 재공모 할 것인지, (광주시가) 직접 교육관을 운영할 것인지를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5·18부상자회와 5·18공로자회는 지난 15일 강기정 광주시장 등 6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5·18교육관 민간위탁 재공모 과정에 강 시장 등의 부당한 개입으로 공모에서 탈락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광주시는 5·18교육관 민간위탁 단체 선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했으며, 심사위원회는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독립적이며 공정·투명하게 심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고소권 남용이다. 무고죄에 해당 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한편 30일 이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5·18교육관은 숭고한 오월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정의가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더불어 따뜻한 시민공동체정신의 확산과 공유를 위한 연수와 후세들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2010년 서구 치평동에 세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