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온라인플랫폼규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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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온라인플랫폼규제법’ 대표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3.05.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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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플랫폼의 독점 규제하고 건강한 경쟁·혁신 기대”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지난 29일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은 대규모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설정하고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골격으로 삼았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기업 결합시 공정위 신고 ▲이해충돌 행위 및 자사 우대 행위 금지 ▲광고비 산출 기준 및 근거자료 제공 ▲보복행위 금지 내용을 담았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독점규제법은 플랫폼간의 경쟁과 플랫폼과 이용사업자 간의 경쟁 저해 요소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윤의원은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에 소송허가제도를 폐지하고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를 공정위가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단체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소송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정보제출명령과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단체소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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