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폭염특보 땐 학교 단축수업·휴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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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폭염특보 땐 학교 단축수업·휴업 가능
  • 뉴시스
  • 승인 2023.06.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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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폭염피해 막기 위한 ‘예방조치’ 강화
주의보 이상 발령 시 체육 등 실외활동 자제

[광주타임즈] 올 여름 폭염특보 발령 시 학교는 단축수업이나 휴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학생, 교직원의 온열질환 등 피해 예방과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이와 같이 ‘폭염 예방조치’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기상청이 6~8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로 예측함에 따라 마련됐다.

폭염주의보는 이틀 이상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인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교육부의 조치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폭염 특보가 발령될 시 당초 계획된 학사 일정을 조정해 등·하교 시간 조정, 단축수업이나 휴업에 들어갈 수 있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학교에서는 체육활동 등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경보로 격상되면 금지한다. 수업은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들에게는 실외활동 자제,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기, 햇볕 피해 걷기,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 보호 등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을 가르친다.

학교는 미리 냉방시설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교육 당국도 냉방 요금 인상에 대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학교 운영비 총 2454억원을 증액해 학교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폭염으로 인한 학생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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