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으로 도박 탕진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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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으로 도박 탕진 직원 구속
  • /조상용 기자
  • 승인 2023.06.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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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조상용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업무상 횡령)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남구 한 건설업체에서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 4억 6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무단 이체해 사용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횡령한 금액 전부를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 회사를 그만 둔 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 ‘돈이 필요해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 우려에 따라 A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이어오다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송치된 건과 별개로 사무실 금고에 보관돼있던 현금 2억원이 사라졌다는 업체 대표의 신고에 따라 A씨의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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