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보안시설 무단 촬영·유출…복직과 출입정지 별개”

[광주타임즈]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가 노조 가입을 이유로 보복성 사업장 출입 정지를 당했다며 해당 처분의 취소 소송에 나섰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보안 관리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산하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지난 22일 오전 순천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포스코를 상대로 하청사 A업체 소속 조합원 김모(41)씨의 영구출입정지 취소와 임금 미지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광양제철소 사내 하청 A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확정 판결을 받은 노동자 김씨의 영구 출입정지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 A업체는 포스코 측 조치를 핑계로 자택 대기명령을 내리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0년 A사에 입사한 김씨는 포스코 내 후판생산공장에서 일하며 직접 찍은 사진으로 업무 보고를 했다. 이후 지난해 8월 16일 금속노조에 가입한 지 일주일 여 만에 포스코에서 딱 꼬집어 보안점검을 하며 사진 촬영, 개인 전자우편 발송을 이유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포스코가 내린 징계 면직, 영구출입 정지 조처를 노조가입,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징계 면직에 대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잇단 부당해고 판정에도, 사업장 출입정지 조치는 유지되고 있다고도 했다.
노조는 “제철소 외부 작업장이 없어 A씨는 올해 1월 10일부터 자택 대기 발령을 내렸고 휴업급여조차 주지 않고 있다”며 “올해 3월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 판정을 유지했지만 여전히 영구 출입정지가 유지되고 휴업급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가장으로서 생계가 막막하다”고 사측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구 출입정지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위법해 효력이 없다. 김씨가 광양제철소에 근로 제공을 위해 출입·통행하는 것을 용인해야 한다. 근로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위법 조치를 법원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제철소는 국가 핵심·기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산업시설로 국회의사당, 국방부와 같은 보안시설 최고 등급인 ‘가’급이다. 김씨가 지난해 8월 작업장 내 회사가 보호해야할 기밀이나 공정 작업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유출한 의혹이 확인됐다. 증거 인멸 시도도 있었다. 부득이하게 포스코 내 출입정지를 내릴 수 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또 “A사가 김씨에게 내린 징계면직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된 것과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제철소 영구 출입정지 조처는 전혀 다른 문제다”며 “지방·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출입정지를 해제할 의무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