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 엄정 대응”…내달 말까지 감독
“소액도 고의 체불 기소…‘벌금’ 인식 바꿀 것”
[광주타임즈]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급증하고 있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등 엄정 처벌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던 임금체불은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며 8월 말 기준 1조141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796억원)보다 29.7%(2615억원) 급증한 것이다. 피해 근로자도 18만명에 달한다.
이에 이 장관은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금체불 다발 사업장인 건설업을 찾아 시공사 및 하도급 업체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는데, 이날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양 부처 장관은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제 때 정당하게 임금을 받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자 원칙”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했다.
이들은 또 “임금체불은 피해 근로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해 국민 일상생활 행복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이런 측면에서 임금체불 근절은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부와 법무부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하겠다”며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 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설업, 외국인 등 체불에 취약한 업종과 계층을 중심으로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법 위반 사항은 시정지시 없이 즉시 범죄인지 원칙으로 10월 말까지 전국적인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부는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일이 없는 산업 현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임금체불의 근본적인 해결과 피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관계부처와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며 “법과 제도를 꾸준히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