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추락사…원룸 관리인 2심도 벌금형
상태바
주민 추락사…원룸 관리인 2심도 벌금형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3.11.20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깨진 창문 통해 추락…안전조치 소홀 과실 인정

[광주타임즈] 황종성 기자=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입주민을 깨진 창문 사이로 추락시켜 숨지게 한 50대 원룸 관리인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A(5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23일 오후 10시 28분께 자신이 운영·관리하던 광주 모 원룸의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룸 3~4층 사이 계단을 지나다 중심을 잃은 50대 입주자 B씨를 유리창문(창틀 가로 90㎝·세로 80㎝)을 통해 1층 바닥으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지 1시간 만에 다발성 외상으로 숨졌다.

B씨는 이 사고 한 달 전 원룸의 같은 장소를 지나다 술에 취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유리창에 부딪혔다.

당시 유리창이 파손됐으나 원룸 관리자인 A씨는 한 달 동안 추락 방지를 위한 조처(유리창 교체 또는 접근 방지 안전표지 설치 등)를 하지 않았다.

1심은 “승강기가 없는 해당 원룸은 계단이 유일한 통로였다. 4~5층 입주민들이 상시 유리가 없는 창틀을 지나쳐야 했다. A씨는 한 달 전 유리창 파손을 알고 있었는데도 입주민 추락 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A씨의 주의 의무 위반과 B씨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1심은 “A씨의 안전 조치 위반 과실로 B씨가 숨졌으나 이 사고 발생에 B씨의 과실이 중하다. A씨가 여러 방면으로 B씨를 돕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민사소송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