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 中 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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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불법 中 어선 나포
  • /유우현 기자
  • 승인 2023.12.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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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유우현 기자=해양수산부는 신안군 홍도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 자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 나포한 중국어선은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우리 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어선은 설치한 어구마다 위치를 알 수 있는 부표나 깃대를 설치해야 한다. 해당 부표·깃대에는 가로 30㎝ 이상, 세로 20㎝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 붙여야 하나, 해당 어선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이날 나포한 어선은 허가받은 조업수역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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