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합장 “직원 역량 강화 차원 정당한 업무분장”
[광주타임즈] 최현웅 기자=장성축산농협(이하 장성축협)이 지난 7월 실시한 업무분장(인사이동)과 관련 직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장성축협의 총괄업무를 담당했던 정 모 전무는 이와 관련해 면직돼 2직급이나 낮은 팀장급으로 강등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고광현 조합장은 절차에 따른 정당한 업무분장이었으며 내년에 시작하는 경제사업장 개장을 앞두고 직원들의 업무영역을 넓혀 직원 역량 강화와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한 조처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아울러 업무분장은 조합장의 고유권한인데 조합장이 이마저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직원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어찌 조합을 운영할 수 있겠냐며 억울해했다.
전무에서 면직된 정씨에 따르면 고 조합장은 지난 7월 8일 업무시간 이후에 고 조합장이 전 직원에게 업무분장 지시를 했는데 선임 직원이 후임 직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제고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직원들은 업무분장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고 조합장이 업무분장이 끝나는 7월 15일 아침까지 왜 자리 이동이 없었냐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 모 전무를 대기발령조치를 내렸다는 것. 이후 장성축협 이사회는 7월 22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사 6명의 승인으로 정 전무를 면직처리했다.
이날 이사회에 상정된 정 씨의 면직 사유는 조합장의 업무분장 명령에 대한 지시위반, 4급 과장 1명 증원지시 불이행, 신규직원 수습기간을 부여 관련 허위보고, 그리고 새벽 우시장 출근과 관련 조합장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였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씨는 업무분장 지시는 분명히 이행했으며 그동안 관행처럼 통상적으로 3일이내에 업무분장 명령대로 자리이동을 해왔던 대로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4급 증원 정원은 2023년도 조합 인원대비 정원을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신입사원 수습기간 논란은 수습기간 은 규정에 있는 그대로 3개월을 부여했으며 언제라도 조합장이 수습기간을 종료할 수 있다고 보고했으며 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둬 1개월 단위로 업무를 습득하는 내부결재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또 새벽 우시장 출근과 관련해서는 조합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사회 당시 이에 대한 당사자인 본인의 소명은커녕 다른 직원을 불러 소명케 하는게 말이나 되느냐며 반문했다.
정씨는 “무엇보다 이사회와 조합장의 주장처럼 본인은 결코 고 조합장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 자신은 33년간 몸담아 온 장성축산농협에 대한 애정을 갖고 대기발령 조치 이후에도 참고 견디려 했으나 대기발령 이후 자행되는 행태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국민신문고와 농협중앙회 등에 진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장성축협은 지난 23일 농협중앙회에 정 전 전무의 면직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