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법원, 내달 3일 '찾아가는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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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법원, 내달 3일 '찾아가는 법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5.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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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광주타임즈] 이현규 기자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지원장 박강회) 민사5단독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오후 전남 신안군 신의면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법정'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염전과 관련된 사건의 재판을 위한 '찾아가는 법정'은 관내 본안 사건으로는 최초로 열린다.

이번 '찾아가는 법정'에서는 목포지원의 토지인도 사건 3건과 관련 손해배상 사건 1건 등 총 4건의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변론에 앞서 해당 토지인 염전을 둘러보고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는 현장 검증과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의 증인신문도 실시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현장검증과 함께 변론기일을 현장에서 실시하는 이유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법원에 출석하는데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현장에서 염전의 현황과 이용상황을 확인하고 현장과 관계된 증인신문 및 변론 등 충실한 심리를 통해 사건의 쟁점을 생생하게 파악하고,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재판을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동안 재판을 받는 섬 주민들은 목포로 나오기 위해서는 2시간10분이나 소요되고, 그마저도 하루 세 차례만 운행하는 배편으로 인해 재판 출석에 어려움을 겪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직접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경우 신안 섬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법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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