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 관내 2012년도 음주단속은 1,900건으로 그중 6,7월에 급증하고 있으며, 2013년은 현재 까지 849건을 적발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 하고 있으며, 혈중알콜농도가 0.2%이상인 사람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1%이상 0.2%미만은 6개월 이상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5%이상 0.1%미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음주운전을 피하는 방법으로는 회식장소에는 차를 가져가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부득이 차를 가져가야할 경우 대리운전을 활용해야 하며, 가족 동료들은 음주운전 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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