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9월부터 단속 적발시 1천만원이하 벌금
[목포=광주타임즈] 정재용 기자 =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납추 등 중금속 성분의 유해 낚시도구와 미끼의 사용이 오는 9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는 9월11일부터 해양환경과 생태계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납추 등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진열, 투기 등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것이다.
해경은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낚시어선업자와 낚시객, 낚시도구점주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 사항일 때는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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