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도 외양간 안 고치는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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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도 외양간 안 고치는 ‘신안군’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01.3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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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광주타임즈]송명준 기자= 신안군의 석연치 않은 노인전문요양원 위탁법인 선정 과정이 의혹에 의혹이 더해지면서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심의위원들에게 심사 대상 자료들을 심의가 시작되기 30분 전에 전달했다고 하니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심의위원이란 어떤 안건이나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해 그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선출되거나 임명된 사람이다.

그렇다면 심의일 수 일 전에 그에 대한 자료들을 전달 해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신안군은 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법인 선정 심의를 앞두고 자료를 요청 한 위원들에게 마저도 해당법인들의 자료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심의를 거부한 위원들도 생겼다. 모 위원은 “정상적인 과정을 밟지 않아 심의를 거부하고 나와 버렸다”며 “추 후 불공정한 심의에 참여했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선정 된 법인(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운영 기간 동안 95일 영업정지 통보를 받은 바 있어, 공모한 업체들에 대한 신중한 자료검토와 필요하다면 실사까지도 감행했어야 했다는게 일반적인 의견들이다.

하지만 심사과정에 징계부분의 감정요인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상식선을 벗어난 ‘짜맞추기 선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유독 위탁 업체 선정 시비는 다른 시군에서도 종종 일어난다. 하지만 이처럼 징계를 받은 업체가 재선정된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이 같은 경우는 감점요인으로 적용돼 불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안군의 경우 감점요인은 고사하고 공모한 업체의 징계관련 사실도 제대로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수의계약’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말 그대로 위탁이란, 어떤 일의 처리를 남에게 부탁해 맡기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을 맡기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위탁업체가 운영상의 문제로 95일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다고 하면 이는 곧 위탁업체를 관리·감독했어야 하는 군의 책임이다.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군의 살림을 잘 운영하지 못한 전력이 있는 법인에게 또 다시 일을 맡기는 것은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려 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군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절차라는 것은 위탁을 주는 자치단체가 만든다. 만들어진 절차가 불공정하다면 언제든 공정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된다. 의지의 문제다.

운영을 잘하는 업체에는 가산점을 주고 못 할 경우 감점 요인을 부과시켜 위탁된 업체들이 최상의 운영을 하도록 유도해야한다.

주민들의 눈과 귀에는 공무원들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말들은 스스로 ‘특혜를 줬다’라는 말로 들릴 수 밖에 없으며, 주민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신안군 행정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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