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2차 체납차량 번호판 유관기관 합동 영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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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차 체납차량 번호판 유관기관 합동 영치 추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9.06.0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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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 총력

[곡성=광주타임즈]홍경백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올해 9월 말까지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를 적극 추진하면서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곡성읍 죽동삼거리에서 이뤄진 1차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를 추진했다. 이어 6월 3일 오후에는 옥과면 연화삼거리 방면에서 곡성경찰서와 함께 체납차량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징수를 위한‘2차 체납차량 번호판 유관기관 합동영치’를 추진했다.

곡성군과 경찰서 관계자들은 최고기온 34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노력했다. 그 결과 자동차세 체납이 2건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20만원 이상인 차량과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차량 7대에 대해 1백만원을 징수했다.

현재 곡성군의 지방세 체납액 532백만원 중 자동차세가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세외수입 체납액 645백만원 중 62%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이들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고액 및 상습체납차량 11대에 대해서는 견인조치를 통해 공매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군은 매월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상습 및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출채권, 예금 압류와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군의 중요한 재원이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 및 CD․ATM 기기에서 세금을 확인하고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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