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 유혹에 금융사기조직에 돈 전달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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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 유혹에 금융사기조직에 돈 전달 50대 영장
  • 광주타임즈
  • 승인 2019.08.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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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 인출·전달 30대도 입건
금융사기조직, 명품 거래업체처럼 꾸며 인출·송금책 모집
[광주=광주타임즈] 윤남철 기자=광주 서부경찰서는 19일 고액 아르 바이트 유혹에 속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로 김모(53·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금을 인출해 김씨에게 전달한 주모(38·여)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금융사기조직의 지시를 받아 지난 14일 오전 10시13분부터 오후 3시30분 사이 광주 서구 치평동 모 은행 창구등지에서 A(43)씨 등 피해자 4명에게 가로챈 5000만 원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다.

주 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 스피싱 피해금을 수차례에 걸쳐 인출, 김 씨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명품 직수입 매매 업체를 가장한 금융사기조직이 ‘세금 감면 차원에서 차명계좌로 고객이 입금한 수익금을 인출, 송금해달라’ 는 말에 속아 각각 인출·송금책 역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 씨는 ‘인출 금액의 4%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는 고액 아르바이트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 송금책 김 씨에 전달했다.

김 씨 역시 인터넷 구직 공고를 통해 금융사기조직에 합류,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해외 명품 직거래 업체 직원으로 채용됐다”며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김 씨가 자신이 사기 범행에 연루됐던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사기조직은 A 씨 등 보이스피 싱 피해자들에게는 저금리 대출 명목 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은행 주변 폐쇄 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신고접수 2시간여 만에 주 씨를 검거했다. 이어주 씨가 인출한 피해금을 50대 여성에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통신·탐문 수사를 벌여 지난 16일 오후 9시10분께 경기 일산의 자택에서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들의 통신 내역 등을 분석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소재를 파악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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