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등록 차량 1만8839대 일괄 고지, 절세 혜택 기회

2020-01-16     광주타임즈
[장흥=광주타임즈]박재원 기자=장흥군은 오는 31일까지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따라 해당기간 내에 1년간 납부할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장흥군은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유무와 상관없이 등록 차량 1만8839대 전체에 34억9000원을 일괄 고지했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 절차에 상관없이 일괄 부과 고지했다”며 “납세자에게는 절세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방세수의 조기 확보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