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위조 지폐 만들어 사용한 20대 2명 영장

2013-08-21     광주타임즈
[인천=광주타임즈] 인천 중부경찰서는 21일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위조 지페를 만들어 편의점에서 사용한 A(24)씨 등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통화위조의 가중처벌)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5일 인천 중구의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5만원권 위조 지페 5매를 복해사 만든 혐의를 받고있다.

또 A씨 등은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께 자신 들이 복사해 만든 위조 지폐로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며 사용한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은 A씨 등의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