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 나포
2013-11-14 광주타임즈
이번에 실시한 제10차 특별단속에는 목포해경 경비함정 3척과 제주해경 1척,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헬기 1대 등이 투입됐다.
이 날 오전 8시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86㎞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하다 나포된 245t급 쌍타망 절령어 54897 등 2척은 선박의 이름을 검은 페인트로 은폐한채 조업하다 적발됐다.
또 해경 요원이 단속에 나서자 양측에 쇠창살을 설치한채 도주하면서 쇠파이프로 요원을 위협하고 진입을 시도하자 조타실 출입구를 철문으로 봉쇄했다.
이들은 고의로 기관고장을 일으켜 주변 중국어선 8척이 집단으로 나포를 방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황항어2012호는 50㎜ 이하의 그물코 사용금지를 위반한채 조기 등을 포획하고, 요영어35136호는 어획량 500㎏를 누락해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했으며, 요영어25435호는 6회에 걸쳐 포획한 어획량 6t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해경은 무허가 조업 및 망목규정 위반 중국어선 3척은 목포로 압송하고, 조업일지를 부실기재 한 2척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담보금 납부 후 석방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들어 중국어선 124척을 나포해 76억685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