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금연구역 대상시설 집중지도.단속
2013-11-18 광주타임즈
지난해 12월부터 150㎡이상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이 실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여전히 공공청사 및 1000㎡ 이상 복합건축물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구는 다음달까지 담당 공무원, 단속요원 등 2개반 10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심야시간까지 집중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금연구역 표시여부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며, 단속기간 중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그 외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서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100㎡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도 금연스티커, 안내문 등을 배포하는 등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구보건소 건강증진팀(☎350-41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확대로 구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법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숙한 질서의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