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입건

2014-01-10     광주타임즈
[전국=광주타임즈] 충북 괴산경찰서는 10일 승객을 치어 숨지게 한 시외버스 기사 안모(66)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일 오전 11시20분께 증평군 증평읍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후진하다 승객 김모(60·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 사는 김씨는 증평에 사는 딸을 만나기 위해 왔다가 이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승객을 내려주고 다시 출발하기 위해 백미러를 봤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운전자 안씨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