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실 김덕형]도로훼손 주범 활어차 해수 흘림 이제 그만

2014-01-13     광주타임즈
[광주타임즈] 바닷가 인근 도로를 운행하다보면 종종 활어차에서 얌체처럼 바닷물을 콸콸 도로에 흘리며 지나치는 경우를 목격하곤 한다.

이런 활어차는 특히 횟집이 밀집한 상업지역에서 출몰하곤 하는데 문제는 이렇듯 해수를 무단방류할 경우 도로를 훼손할수 있다는 점이다.

짜디 짠 해수의 염분을 견뎌낼 도로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결국 도로의 수명을 단축해 재포장해야 하는 예산낭비를 초래할수도 있어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듯 하다.

여기에 도로에 흘린 해수로 인해 겨울철에는 미끄러움으로 차량운행중 사고를 당할 우려는 물론 지나치는 타 차량의 부식까지 초래할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운전자들은 바닷물이 차량에 튈 경우 차체의 부식을 우려해 도로에 흘린 바닷물을 피해 곡예운전까지 해야 한다.

한마디로 운전자 입장에서는 짜증스런 일이 아닐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라고 멀쩡할수 없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

이러한 발단에는 운송업자들이 물고기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적정 수위보다 많은 양의 물고기와 물을 싣는 바람에 활어차 수족관의 물이 넘치는가 하면 일부 운전자들의 부주의로 수족관의 물을 외부로 유출하는 호스의 밸브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바닷물이 방류된다고 한다.

일부 활어차 운전자는 비오는날 빗물과 바닷물의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바닷물을 도로에 흘리며 운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도로 관리분야 업계에 따르더라도 바닷물의 염분으로 인해 도로 아스콘이 부식되고 도색된 차선이 쉽게 지워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스팔트의 평균 수명은 약 20년이라고 한다.

활어 운반차량의 바닷물 무단방류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는 이제라도 끊어야 한다.

물론 지금 이순간에도 상당수의 양심적인 활어운반차들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겠지만 일부 얌체 활어차로 인해 선량한 업계 종사자까지 욕을 먹어서는 곤란하다.

경찰에서도 해수 방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고 있지만 근본적 처방은 운송업자들이 활어운반이 끝난 바닷물은 다시 바다에 버리는 등 양심에 의한 해수방류억제에 자율적인 협조를 바란다.

단속 이전에 자발적 선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