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화된 원산지 둔갑, 상시 단속 절실
2014-01-14 광주타임즈
날로 지능화하는 값싼 외국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문제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 유통기간이 경과된 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표시를 조작하여 판매하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뢰는 고사하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상도의 실종이 심각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전남지원(지원장 구돈회)이 13일 발표한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 3만8730개소를 조사한 결과 이중 원산지 위반업소는 709개소에 달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거짓표시가 434개소로 61%이며 미표시는 275개소로 39%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343건(48.4%)으로 가장 많았고 농·축산물 272건(38.4%), 농산 가공품 50건(7.1%), 통신판매 21건(3.0%)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및 쌀, 배추김치가 421건으로 59.4%를 차지했다.
전남 무안군 소재 한 식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육질이 떨어져 소비자 선호도가 낮은 젖소고기를 생고기, 비빔밥 또는 등심구이 등으로 조리한 후 값비싼 한우고기로 둔갑해 위반물량이 국내산 젖소고기 20톤, 6억7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도 설날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명예감시원 4천100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집중단속을 벌인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사과와 배, 고사리와 도라지 등의 제수용품에 대한 단속은 물론이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식품의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속한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매년 원산지 둔갑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농산물관리원은 설날과 추석절의 명절 전에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상도덕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소비자의 자발적인 신고시스템 확립을 우선적으로 이루어가야 한다. 소비자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법당국에 즉시 고발하도록 획기적인 제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오직 충분하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구현이 필요하다. 다양한 보상방법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능화된 판매 상인들에 대한 신속 정확한 검증방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파악할 수 있는 제도마련도 수반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