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청년 주거비 지원 대상자 모집

2월 21일까지…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

2020-01-29     /무안=박준범 기자

[무안=광주타임즈]박준범 기자=무안군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22명을 오는 2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 할 수 있도록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전세(대출금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이며, 기준중위소득 150%이해야 한다.


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나 본인주택 소유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군청 지역경제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해 접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