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6일~3월 13일 논 이모작 직불금 접수

2020-02-03     /나주=윤남철 기자

[나주=광주타임즈]윤남철 기자=나주시는 오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을 신청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논 이모작 직불금은 논 이모작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의 근간인 논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제도다.


신청대상은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동계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로 사료작물, 맥류, 잡곡, 서류 등이 해당된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이거나 재배면적이 1000㎡이하인 농가, 농지전용 신고 및 협의 농지,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신청은 각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