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에 뇌물’ 산림조합 간부 500만 원 벌금형

공여 뇌물 액수 적지 않아

2020-02-09     /조상용 기자

[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승진 대가 명목으로 조합장 책상 위에 돈 봉투를 올려놓는가 하면 비자금을 조성, 관급공사 수주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산림조합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뇌물공여와 산림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산림조합 간부 A(52)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전남 한 지역 조합장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조합장 책상 위에 올려 둔 혐의를 받았다.


앞선 같은 해 7월 산림조합 주요 간부로 승진한 A씨는 승진 대가와 함께 향후 근무 과정에서의 인사상 혜택 등을 받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합장과 공모, 비자금 2200만 원을 만든 뒤 이를 관급공사 수주 관련 로비 자금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뇌물의 액수나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자금의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뇌물 범행은 수동적으로 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