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정부 지원·관리 근거 마련

윤영일 대표 발의 ‘대중교통 육성…’ 개정안 국회 통과

2020-03-08     /해남=김경필 기자

 

[해남=광주타임즈]김경필 기자=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리의 근거가 마련됐다.


민생당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윤 의원이 지난 2018년 9월13일 개정안을 대표발의한지 1년6개월만이다.


개정안은 도로와 철도 등 육상교통과 같이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간 업무 범위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법 개정에 반대해 왔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간 공동소관으로 둘 수 있도록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후 국정감사와 국회 대정부 질문, 국무총리 협조전 전달,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발언 등을 통해 끈질기게 필요성을 설득해 개정안 국회 통과를 이뤄냈다.


윤 의원은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배제됐다”면서 “늦게나마 법이 개정돼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해남=김경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