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생활비 마련위해 재래시장 상습털이 10대 영장

2014-01-29     광주타임즈
[전국=광주타임즈] 대구 성서경찰서는 29일 재래시장 내 상점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우모(16)군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대구 달서구 일대 재래시장에서 모두 14차례에 걸쳐 야간에 영업이 끝난 상점에 들어가 현금 1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우군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