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농협 조곡지점, 시설자금 ‘부적절’ 지급 정황에도 ‘큰소리만 뻥뻥’

기성금 지급 ‘자격 충족’ A업체에만 지급키로 명시됐지만 ‘모르쇠’ 일관 총 대출금 50억중 시설대금 28억 약정…旣 32억 건물매입비로 지급 실제 시설대금은 18억만…C업체로 16억 지급돼 남은 대금 고작 ‘2억’ A업체 “농협이 돈은 건축주·미자격 업체에 주고, 책임만 전가 ‘억울’”

2020-05-26     /김영란 기자
순천농협 조곡지점이 기성금 90%를 지급한 리모델링 공사 현장의 최근 모습. /제보자 제공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순천농협 조곡지점이 순천시 동외동의 한 요양병원 리모델링 공사의 기성금을 공동 시공사도 모르게 지급한 것과, 지급된 16억원이 기성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 정황이 드러나 사실 관계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농협측은 “대출 시행 이후에 상황은 농협이 책임질 이유가 없으며, 기성금을 청구한 시공업체에 기성금을 지급했을 뿐이다”며 집행 이후 돈의 흐름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어 피해를 호소하는 A업체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수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결국 이 업체는 시설자금으로 책정된 비용 대부분이 기성금으로 쓰이지 않아 공사진행을 할 수 없고, 계약대로 준공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됐다는 주장이다,

A업체는 2019년 9월 순천시 동외동 147외 4필지 요양병원 리모델링 공사에 시공을 맡으며 총 시설자금 28억6000만 원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A업체에 따르면, 당시 건축주인 (주)청* B회사와 (주)해태*** C시공업체는 농협측에 해당필지와 관련 건물매입비와 시설리모델링비 50억 원에 대해 대출을 약정하려 했다.

하지만 C업체가 재무상태 부실은 물론 건축 면허 미소지 업체로 농협이 재무상태 등 자격을 갖춘 시공사를 포함시키도록 권했다.

이러한 과정에 C업체의 요청으로 A업체가 공동 시공사로 계약하면서 A업체는 시설자금 28억 원에 대한 도급계약서는 물론 책임준공확약서,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 등을 작성 해 농협측에 제출했다.

당시 A업체는 농협이 제시한 ‘책임준공확약서’ 작성 시 시설자금이 건축주인 B회사와 보증능력이 없는 C업체에 지급될 것을 염려 해 기성금을 A업체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공사금 동시이행<**건설>직접 지급하기로’라는 문구를 특이 사항으로 자필 명시했다.

하지만 농협측이 공사기간동안 공동 시공사인 A업체도 모르게 C업체에 기성금 16억 원을 지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으며, 16억 원의 기성금은 건축주 B회사에 6억 원, C업체가 5억 원을  챙기고, 나머지 5억 원이 기성금 등으로 쓰였다는 주장이다.

A업체는 “공사기간 동안 돈 한 푼 못받아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했고, 급기야 도급처인 B회사가 공사 중단을 요구해 현장에서 철수 한 상황이었는데 곧바로 C업체가 기성금을 요구했고 우리도 모르게 기성금이 입금된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업체는 “이후 이와 관련 지속적으로 농협에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대답만 들어야했다”며 “결국 지난 9월부터 공사 기간 동안 일도 시작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관리비용만 떠안은 체 준공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됐다”고 토로했다.

농협에서 책임준공확약서를 C업체에서도 받았지만, C업체가 이미 재무능력이 없음을 농협이 확인 한 바, 결국 재무능력를 갖춘 A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또한 “농협측에 기성금 청구와 관련 일체의 사항을 물어도 아무런 답변과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며 “우리회사가 시공사가 맞는지 의아할 정도다”고 농협측의 태도에 기막혀 했다.

또 “C업체가 기성금을 청구했더라도 당시 관련서류에 공동 시공사인 저희 회사 날인 확인과 함께 기성율을 파악하고 지급해야하지만, 현재는 공사가 진행 초기인데 농협이 대체 무엇을 보고, 믿고 기성금 90%를 C업체에 지급했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거듭 당황스러움을 전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A업체는 최근 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확인하고 농협측과 B회사, C업체에 대한 불신이 더 커졌다는 주장도 내놨다.

A업체는 “최근 기성금 관련 사실 관계를 파악하다보니 당초 계약사항들에는 시설대금이 총 대출금 50억 중 28억 이었으나, 실제 시설비 대출 약정은 18억 원만 계약 됐다는 사실을 익명을 요구한 공동시공사 관계자에게 들었다”며 “농협측과 B회사, C업체가 모든 것을 가리고 공개하지 않아 기본적인 것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또 “우리회사가 확인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미 32억이 건물매입비로 나가고 18억만 남은 상태였으나 농협과 건축주 B회사, C업체가 28억이 시설자금인 것처럼 속이고 우리 회사를 끌어들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남은 2억 원으로 공사를 하고 28억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제보와 관련 순천농협 조곡지점 관계자와 여러 차례 전화와 서면을 통해 관련 사항 확인과 자료를 요구했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 확인했다.

순천농협 조곡지점은 본사가 보낸 서면질의에 내용증명을 통해 “내부 의사결정 과정은 대외비로써 공개할 수 없으며, 기성금 청구서, 공사계약 내역서는 건축주와 시공사의 개인정보로 자료제출이 불가”하다며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출한 A업체에 요구하라”는 입장을 전했다.

관계자는 또한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A업체 때문에 수개월을 시달려 왔다”며 “대출 이후의 상황은 농협과 관련이 없으며 농협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집행한 정상적인 대출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업체는 “농협측이 대출은 물론 기성금 청구관련 일체의 서류를 공개하지 않아 시공사인 당사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며 “처음부터 부적절한 대출에 우리회사가 이용당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A업체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는 “시설자금 유용은 본회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안으로 필요하다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만 업체에 보내왔다.

이와 관련 전남지역본부 담당자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부적절 대출금 지급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역농협 자체 감사 절차에 따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통해 지적될 것이며 지역본부에서 현재는 다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농협측 확인을 우선 강조했다.

한편, A업체는 최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순천농협 조곡지점과 B회사, C업체에 대해 부당대출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